한 쪽에 편향된 주민설명회가 사전투표운동으로 판단되면서 '혁신안 반대'에 적극적인 제주시. 서귀포시 시장, 기초의회 의원 등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6일 도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을 보면 시장 등의 사전투표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비롯해 발의후 특정안을 반대하는 행위 및 주민투표 거부가 가능한지, 사안에 대한 정보제공주체. 범위 및 한계, 도의원. 기초의원의 투표운동이 가능한지 등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20일 오후 5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투표운동금지, 행정당국의 정보제공은 가능하지만 치우친 설명회의 금지, 투표운동 기간중 기초의원들의 운동은 가능하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특정안 홍보 금지 등의 결론을 냈다.
도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도내 현황과 관련지어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주민설명회가 한 쪽으로 쏠리는 지를 주시할 것이며 홍보 팜플릿도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1994년 만들어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적용과는 달리 도 선관위가 이러한 사항을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이면에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투표실시가 이번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투표에 처음 적용돼 사안별로 확실한 가. 부를 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시. 서귀포시가 점진안에 무게를 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사전투표운동으로 봐야 할지가 애매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투표일을 정확하게 명시했고 사전선거운동을 상시라는 개념으로 보지만 주민투표법은 투표발의일 자체가 불투명하다.
지역별로 특정사안에 대해 전체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자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탓에 발의에 앞선 관련 행위를 모두 사전투표운동으로 친다면 지역현안의 공론화 과정을 가로막게 될 우려가 있다.
다수의 도민들은 이와 관련 "현재 시에서 펼치는 주민설명회가 주민투표법을 위반 한 것으로 처리될 경우 행정당국이 예산과 조직을 불법적인 일에 사용했다는 의미"라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확한 판단으로 작용할 때까지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