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면 국내 건강보험료도 부담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다 2009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2012년 10월9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인 2009년 10월부터의 건강보험료 522만 9640원(연체료 등 포함)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도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국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려는 입법 목적에 비춰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원고가 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며 "원고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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