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이 장치를 부착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전원이 꺼지게 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나 근무지 이외에는 외출을 삼가하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는가 하면,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장치부착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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