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점검 결과 청소년 근로권익위반 31건 적발
근로조건 명시 않고 최저임금 미지급 등 ‘비양심’
근로조건 명시 않고 최저임금 미지급 등 ‘비양심’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5000원을 지급한 도내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제주시 등이 최근 합동으로 실시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점검에서 도내 12개 업체에서 3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사유별로는 최저임금 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한 업체 1곳을 포함해 근로자명부 미작성 17곳, 근로조건 미명시 10곳,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곳 등이었다.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는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으로 법으로 정해진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은 5000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합동조사반이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주요도시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무작위 이뤄진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16곳에 대한 점검에서 12곳이 적발,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측됐다.
관계당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하고 업주들의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점검과 계도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편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청소년 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로 연락하면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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