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 관련 동영상을 보다 적발되거나 성적 농담을 자주하는 등 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사전 경고 대상자로 지정해 경고한 뒤 변함이 없으면 퇴출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해 관심.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 대책’을 전국 일선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는데 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사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이를 두고 “직장에서 음란물을 감상하는 걸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성 관련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는 게 성범죄 예방책이 될 수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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