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정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모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 잠겨 있는 사물함을 열어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사우나 10여 곳에서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6월 21일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만기 출소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