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행위 단속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행위 단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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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불법. 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제주군은 이에 따라 세무서,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당징수 및 영수증 미 교부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거래행위 등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남제주군은 이외에도 부동산 미등기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을 단속,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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