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방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홍경희 제주도의원(58·새누리당 비례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
홍 의원은 경희대 4년제 간호학과 출신이지만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출신으로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반간호사 출신인 홍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을 속인 것으로 판단, 올해 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1980년대 당시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없었고 간호사 생활 1년이 지나면 통상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1심 판결이 정당하고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다만 1심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검찰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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