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오발 과실치사 60대 집유
총기 오발 과실치사 60대 집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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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H씨(66)에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H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12시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국궁장에서 꿩사냥을 마치고 엽총을 점검하다, 오발사고를 내 동료 A씨(67)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왼쪽 골반 부분에 총상을 입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김 판사는 “총기 오발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수렵보험 가입으로 보상이 이뤄졌고 4개월간 구금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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