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속도 제한 장치로 잡는다
렌터카 사고 속도 제한 장치로 잡는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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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착처리 권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신설 도입 방침
▲ 제주특별자치도는 빈발하고 있는 렌터카 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렌터카 사고 현장.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급증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 또한 늘어나면서 도내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렌터카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렌터카 속도제한장치 장착처리 권한 신설을 위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수립했다.

제주특별법 제324조에는 도 조례로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나, 승용자동차 속도제한 사항은 없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도 승합자동차(110km/h) 및 화물차(90km/h), 저속전기차(60km/h)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승용자동차에 대해 설치토록 하는 사항은 없다.

법령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속도제한 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2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8786건(2013년 4302건, 2014년 4484건) 중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체의 9%인 787건(2013년 394건, 2014년 393건)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99명(2013년 107명, 2014년 92명) 부상 1만3071명(2013년 6415명, 2014년 6656명). 이 중 렌터카 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8.5%인 17명(2013년 14명, 2014년 3명), 부상자는 전체의 10.2%인 1331명(2013년 641명, 2014년 690명)이다.

제주도는 렌터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여러 원인 중 지리미숙과 과속으로 인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렌터카를 이용하는 개별관광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해 피해가 고스란히 관광객에게 돌아가고 있고, 제주의 교통안전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승용차중 제주에서 운행되는 렌터카에 대해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사항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해 관광 사망사고 없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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