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제도보완책 마련
최근 도내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식사량 조절 등을 통한 '노인길들이기'와 식재료비를 부풀려 '부실식단'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본지 7월26일자 1면~8월11일자 4면 연속보도)에 따라 도내 전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행정당국의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11일 일부 시설의 요양서비스 부적절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행정시를 주관으로 이달 한 달간 식재료비 집행실태 및 입소자 상담, 보호자 모니터링 등을 위해 도내 노인요양시설 전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요양시설 운영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요양시설 관계자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요양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보험수가 인상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정기점검(매년 3월~5월)에서 놓칠 수 있는 요양원 식단 문제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노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운영되고 있는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66개소(입소정원 3664명)로, 입소 노인 대부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2등급으로 요양보호사의 세심한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5만원 ~ 20만원의 처우개선비(개인요양시설 제외)를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