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 대신 정부가 제안한 ‘재정보조금’을 수용키로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으나 ‘명분(名分)’보다 ‘실리(實利)’를 택한 고육책이라 여겨진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당초 내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지난 2011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까지 통과됐다. 하지만 ‘1국 2조세 체제’는 안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밀려 수년째 표류(漂流)를 해왔다.
제주도의 재정보조금(3년간 300억원) 수용은 현실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제도 도입 당시 400만명 수준이던 내국인 관광객이 최근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관광객 유인책’이란 명분이 무색해졌다. 부가세 환급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나 제반 비용(연간 20억원) 등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번 도의 결정은 차선책(次善策)이라 할 만 하다. 문제는 300억원에 달하는 재정보조금을 어디에 쓰느냐다. 현재 도청 일각에선 ‘제2 컨벤션센터 건립’이 거론되는데, 이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