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일 왕따 교사’ 전출 요청 수용 결정
도교육청 ‘1일 왕따 교사’ 전출 요청 수용 결정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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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인사 때 일선학교외 기관 발령 전망

'1일 왕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한 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에 대한 전출 요청을 제주도교육청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해당 학교의 상급 교육기관이 전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오는 9월 1일자로 전입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논란을 의식해 9월 인사에서는 해당 교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의 상급 교육기관이 징계없이 전출만 요청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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