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 신체 부위 촬영 단속 등 예방 강화
피서가 절정을 맞은 가운데 도내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내국인에 외국인 관광객까지 가세하면서 몰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는가 하면 중국어 안내 방송까지 등장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여성 관광객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상청 소속 국가공무원 강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0분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 샤워실 인근에서 몸을 씻는 여성 3명의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의 스마트폰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중국인 관광객 장모(33)씨가 중문색달해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몰래 찍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에도 중국인 관광객 하모(39)씨가 같은 장소에서 비니키 수영복을 입은 여성 4명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가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자 해수욕장에는 몰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실제 제주시 함덕서우봉해변에는 ‘몰카 촬영 금지, 주변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고, 사복 경찰관까지 투입됐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함덕·협재·중문)에서는 지난 5일부터 성범죄 예방을 위한 중국어 안내 방송이 하루 2회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수욕장 탈의실·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는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법을 잘 알지 못해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을 몰래 촬영하다 체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피서지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