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창업 시 알아둬야할 사실
커피숍 창업 시 알아둬야할 사실
  • 강창환
  • 승인 20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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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업 아이템으로 커피숍이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한 해 우리나라 20세 이상 국내 성인이 1인당 마신 커피가 341잔에 달한다는 발표를 했을 정도로 국내 커피시장은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이 도내 곳곳에도 커피숍이 새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커피숍 창업 시 관련된 법제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러 규정 중에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거니와 실제 상황에 적용이 복잡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그 규제의 정도가 커서 낭패를 보기 쉽다.

자칫 잘못하다간 손님이 몰려드는데도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곤란함을 겪게 될 것이다.

커피숍은 ‘식품위생업법상’ 휴게음식점으로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만약 영업장을 1층에 만들지 않고 건물의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하게 할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 ‘비상구’를 별도로 만들고 비상경보설비, 방염, 유도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지하층과 무창층처럼 화재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고가의 설비비용이 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만 완비증명(‘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인·허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법규를 마주하지만, 정작 일반인들이 그것을 다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길은 항상 열려 있으니 걱정은 접어두어도 좋다. 창업에 관한 법제와 규정에 관해서는 가까운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혹은 전화 한 통이면 친절하고 상세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고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불편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창업, 간편한 소방서 민원 서비스로 가뿐하게 가게 문을 열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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