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에 관심있다면 면허 취득부터
수렵에 관심있다면 면허 취득부터
  • 홍경찬
  • 승인 20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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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수렵 천국이다. 푸른 창공아래 한라산을 마주보며 광활한 벌판, 억새꽃 물결 속에서 상쾌한 바람과 함께 하는 수렵의 묘미는 제주가 아니면 느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수렵장에서 잡을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는 제한된다. 또 동물 포획 기간과 수렵 수량·도구·방법 및 수렵인 수 등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천연보호구역과 절대보전지역, 해안선으로부터 1㎞이내, 도로에서 100m이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철새도래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수렵장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수렵은 1종 수렵면허 및 2종 수렵면허를 소지한 자가 엽총, 공기총, 활, 석궁, 그물 등의 엽구를 사용해 할 수 있다. 총포소지 허가는 관할 경찰서, 수렵면허증은 관할 행정시에서 발급한다.

수렵면허증은 관련 법령과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시험과목에 합격하고, 수렵강습 이수 신체검사 등 절차를 거쳐 발급된다.

올해 제2회 수렵면허 시험 응시원서 접수은 이달 10~12일까지 자치단체 동합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 (http://local.gosi.go.kr)로 하면 된다.

성인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지만 신규 수렵면허의 경우 미성년자와 심신 상실자, 기타 준하는 정신장애자 등은 시험을 볼 수가 없다.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했거나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도 응시할 수 없다. 도내에서는 현재 846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도내 수렵 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이다. 수렵에 관심 있는 도민들은 수렵면허를 취득하여 수렵의 묘미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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