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운송면허 취소
‘22년 영욕’ 남국교통 역사속으로
서귀포시 면허취소 통보
위미~중문 사업자 공모
서귀포시는 20일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남국교통에 대해 사업경영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 따라 운송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1983년 11월 14일 시내버스 3대로 출발한 ㈜남국교통은 운행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하다 결국 22년만에 문을 닫게 됐다.
서귀포시는 ㈜남국교통의 운송면허 취소와 동시에 위미~중문관광단지 일주도로 1개 노선을 운행할 사업자를 공모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21일 사업자 공고를 내고 내달 10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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