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유 야생생물 신고하세요
불법 보유 야생생물 신고하세요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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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오는 10월까지 특별합동단속단 가동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불법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밀렵과 밀거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특별단속반은 공무원과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8명으로 구성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관리 등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멸종 위기 야생생물을 잡기 위한 총기, 올무, 덫 등 불법 엽구와 독극물과 엽견을 이용하는 밀렵 및 밀거래 행위 등이다.

서귀포시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보유할 경우 자신신고 기간 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62-410-5229)로 자신신고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녹색환경과(760-3981)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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