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도 문화진흥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
내부 폭행사고와 관련,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도 감사당국은 원장 및 공연과장을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폭행을 당한 지도위원을 비롯해 예술감독. 무용단원 각 1명을 자체 징계토록했다.
또한 업무전반에 걸쳐 13건을 적발하고 당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과지급금의 회수조치 등을 요구하는 한편 5가지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도 감사당국은 폭행사태에 대해 "문화진흥원과 도립예술단 간에 오랫동안 잠재돼 있던 상호불신이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비록 고소가 취하됐어도 당사자 및 지도.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폭행. 폭언사건은 내부갈등에 따른 대응 및 지도. 감독, 업무처리소홀이 이번 사태로 번져 예술단원들의 집단불만표출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도립예술단 단원과의 갈등 해소 대책도 마련치 않는 등 소극적 업무자세의 결과라는 것이 감사당국의 판단이다.
도립예술단 운영 지적내용을 보면 기본운영계획수립 업무처리, 단원 실기평정 전형위원 위촉, 문예회관 대극장 사용허가, 제29회 정기공연 홍보대행비 정산, 기록물 관리, 도립예술단 초청공연료 징수, 문화진흥원 소장작품 관리대책, 시설공사 하자공사, 문예회관 대극장 대관 업무처리 등 9개항에서 헛점을 드러냈다.
감사당국의 문화진흥원 정상운영을 위한 개선대책은 예술단원 사기진작 차원의 보수체계 개선을 포함 문화진흥원 간부회의 참석범위 확대, 문화진흥원의 사무인력. 직렬 조정, 초청 공연에 따른 격려금 관련 조례 개정 등 개선, 업무한계의 명확화 등을 꼽았다.
지봉현 감사관은 이와 관련 "원장은 기관장 경고, 공연과장은 경징계 및 인사조치를 건의했고 지도위원 등 예술단원은 문화진흥원의 내부 인사규정에 의해 처벌 범위를 정한다"면서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도민사회에 호감받는 예술단체로 위상을 재정립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진흥원 자체징계는 해촉, 감봉, 출연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