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형사조정제도 활성화 눈길
제주지검 형사조정제도 활성화 눈길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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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신 사건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형사조정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6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9건에 비해 무려 130%(377건) 증가했다.

월별 의뢰 건수를 보면 지난 2월 14건에서 3월 46건, 4월 85건, 5월 125건, 6월 229건 등으로 급증세를 띠고 있다.

지난해 월 평균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43.3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월 평균 의뢰 건수는 85.3건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조정 성립률도 지난해 62.6%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62.3%를 보이는 등 60%를 넘어서면서 형사조정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최근 월별 조정 성립률은 3월 57.1%, 4월 73.2%, 5월 76.4% 등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화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분쟁 해결 절차로 ‘회복적 사법’의 한 형태다.

주로 회부되는 사건은 사기·횡령·배임 등 고소 사건과 폭력·교통·의료·명예훼손 등의 형사 사건이다. 성폭력·강도 등 강력 사건이나 피고소인이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검찰은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수사기관 인지 사건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들이 조정을 통해 해결됨에 따라 사법 절차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전체적인 통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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