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집하장 등 과다·부당지급 7028만원 회수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의 특정감사를 통해 ‘소문으로만 떠돌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하는 행정당국의 보조금 지원 실태가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241개 법인 중 32%인 77개 법인의 보조금 지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5건이 수사 요청됐고 7028만원 회수 조치와 공무원 76명의 신분 조치 등이 요구됐다.
▲보조사업 대상자 부당 선정 수두룩
제주도와 행정시 등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및 농가, 농업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정 사업을 추진하며 12개 법인에 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연락해 8개 법인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 없이, 4개 법인은 문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확인이나 심사 없이 보조사업 대상자로 임의 선정했는가 하면, 33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심사나 확정 통보 없이 보조사업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사업자가 위법·부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업추진 여부만 확인,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야 할 부정수급자에게 4641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고,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지원해 보조사업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이와 함께 몇몇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 등은 유사·중복사업으로 수차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관리조례 위반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조치 7028만원은
도감사위원회가 회수조치 요구한 7028만원은 대부분 과다 지급된 보조금과 부당하게 집행된 용역비 등이다.
이 중 농산물집하장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실 확인 없이 정산 검사 시 이를 정당하게 처리하며 7개 영농조합법인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만 2496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가 ‘모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프로모션 용역’을 추진하며 이미 발주한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용역을 동일 업체에 중복 발주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된 용역비도 1500만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가 ‘A영농조합법인 축사 증축 공사’를 지원하며 보조사업자가 ㎡당 2만2685원에 불과한 단가를 15만4000원으로 계상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지만 사실 확인 없이 처리해 회수 조치된 금액도 1429만원이다.
제주시는 컨설팅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750만원을 지급해 회수 조치 대상으로 요구됐는데, 도감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보조사업자의 횡령도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이 외에도 보조사업자가 제품 공급업체에 정상가격보다 과다 지급한 513만원과 서귀포시가 법인이나 단체에 과다 지급한 318만원과 21만8000원 등도 회수조치 요구됐다.
▲수사 요청된 5건
도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요청한 것은 계약업체 탈세 혐의, 인장 도용 및 액비살포 확인서 허위 작성, 지게차 구입대금 사기 혐의, 식품 가공공장 연구용역비 배임 혐의 등 5건이다.
도감사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확인해보면 제주시의 ‘B가공상품 개발 등 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단품 가공상품 개발 연구용역 부적정’ ‘C공장 건축공사 연장 승인 부적정’, ‘C공장 컨설팅 준공처리 및 보조금 지급 부적정’, ‘C공장 기계설비(물품장비 포함) 구입계약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특정 사업에 집중돼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수사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자신들에게 없는 ‘계좌 추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추정되는 (금액)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혐의가 의심되기 때문에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연루 등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