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을 놓고 시(市)와 입주상인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개·보수에 따른 사업설명회가 상인들 반발로 무산되는 등 공사 시작 전부터 첨예하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입주상인들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동안 공사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를 내세웠던 상인들이 “재계약을 한 후 공사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명백한 ‘기득권(旣得權) 지키기’였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재계약은 관련조례 개정과 맞물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지하도상가는 M개발이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寄附採納) 조건으로 조성됐다. 그리고 지난 2010년 3차(관덕로) 구간을 마지막으로 제주시 소유가 됐다. 하지만 소유권이 시로 이전된 이후에도 점포 임대가 임의적인 ‘수의계약’으로 장기간 이뤄지면서 불법 전대(轉貸)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예컨대 지하도상가의 점포당 평균 임대료는 연간 250만원 선으로 임대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아주 미미하다. 반면 운영비 및 관리비용은 해마다 수억원씩 시민들의 혈세(血稅)로 지원되는 등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형국이다.
제주시가 “재계약은 조례 개정 후에 하겠다”는 것은 경쟁(競爭) 입찰 등 보다 투명한 상가 운영 및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른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설혹 리모델링 공사 장기화에 따른 영업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재계약과는 별도로 따로 논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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