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왕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에 대해 관련 상급기관이 제주도교육청에 전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를 관리하는 상급 교육기관은 지난달 31일자로 도교육청에 전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상급 교육기관이 앞서 진행한 진상조사에서 해당 교사의 1일 왕따 훈육법에 문제가 있다며 전출 및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달리 전출만 요청해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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