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중심돼 투자유치 진행해야”
“제주에너지공사 중심돼 투자유치 진행해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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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공공자원화 마련 도민대톤회서 이성구 사장 제시
▲ 풍력 자원의 개발 및 공공자원화 계획마련 위한 제2차 도민대토론회가 4일 서귀포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표내용을듣고 있다.

“풍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돼 육상·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유치를 진행해야 한다.”

제주도가 마련하고 있는 도민과의 협치를 통한 ‘풍력자원의 개발 및 공공자원화 계획’ 마련을 위한 제2차 도민 대토론회가 4일 서귀포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가운데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이렇게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이 사장은 “제주도는 육상풍력의 경우 주민참여방식으로, 해상풍력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데 풍력자원 개발 방안과 이익 공유화 방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다”며 “육상과 해상 모두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지구 지정 신청, 환경·경관영향평가 등 기본절차를 마련해 놓고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 사장은 “법률적으로 보면 풍력자원은 공공적 자원으로 돼 있지만 관리자가 공기업과 일반 투자자간의 구분이 안 돼 있다”며 “풍력으로 발생한 이익금 17.5%을 받는데 10억원이면 1억7500만원, 100억원이면 17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100억원을 버는 업체의 브랜드 가치는 수십 배가 늘어나는 데 이것은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육상·해상 풍력발전 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 등에 투자 유치를 경쟁적으로 도입해 이익공유화 방안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면 민간에서 풍력자원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바람의 가격도 매겨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종철 제주대학교 교수는 “도내에 운전 중인 풍력단지가 일반 사업자에게 나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 수용성 문제, 경관 심의 문제 등 논란이 많다”며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인근 주민이나 도내 기업에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은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임대료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바람 자원에 대한 가격 등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를 반드시 제도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1, 2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풍력발전 개발과 이익공유화 방안에 정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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