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흔히 말하는‘골든타임’은 원래 라디오와 TV에서 한 주간을 단위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시간대를 지칭하며 다른 표현으로 프라임 타임(prime time)이라고도 불린다.
요즘은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시간을 지칭하곤 한다. 실제로 심폐소생술(CPR)이나 화재는 최초 5분을 그리고 항공사의 경우는 승객을 기내에서 탈출시킬 ‘운명의 90초’를 골든타임으로 여긴다.
경찰 역시 신고 접수시부터 관할과 기능을 불문(不問)하고 최인접 순찰차량, 교통, 형사가 동시(同時)에 현장 출동하는 이른바 ‘112신고 총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각고(刻苦)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 민원성 신고, 추측성 오인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부족한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12신고건수 1877만건 중 경찰관의 출동을 필요치 않는 ‘묻지마’식 상담전화가 839만건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출동신고의 76.9%에 해당하는 CODE2 사건 중에서도 소음이나 주차 차량이동 등 생활 불편형 민원신고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신고들로 인해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그 피해자가 바로 내 가족과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염두(念頭)하고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이것만은 명심하자.
우선 생활민원은 182, 120을 이용해 경찰력의 누수(漏水)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장난, 허위신고는 당연 절대금지다. 그리고 실제 범죄 피해 신고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해도 경찰로 하여금 현장에 보다 신속한 출동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對處)를 가능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