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내 한 노인 요양원의 부실 간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논란의 내용은 해당 요양원이 최근 후원 받은 빵 3봉지를 14명의 치매 노인에게 오후 간식으로 나눠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양원 측의 얘기는 다르다, “당시 제공된 빵은 후원받은 것으로 빵을 먹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는 요구르트 등으로 대체해 제공했다. 요양원에 악감정을 품은 전직 직원의 모함일 것이다.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실 간식 진실공방은 요양원의 말대로 ‘명예훼손 고소’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전에 지도감독청의 행정적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함에도 제주시는 한발 빼는 모습이다.
제주시가 부실 간식 논란이 일자 해당 요양원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 사실 확인에 나선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조사 결과가 “빵 3봉지 외에 추가로 다른 간식도 추가됐다”는 요양원의 말을 전한 것뿐이다.
제주시 당국자는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이유가 개인 요양원의 경우 회계장부 확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에는 치매노인 요양원은 사회복지 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며, 시도지사·시장·군수 등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자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해야하고 필요하면 업무관련 서류의 제출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사업의 운영상황 또는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시가 개인 요양원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며 빨을 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주시는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조사를 철저히 해 부실 간식 논란의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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