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원 명퇴자 143명서 17명으로 '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때문으로 풀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때문으로 풀이
제주지역 명예퇴직 교원이 급감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둘러 퇴직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2015년 8월말 기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17명(공립13명, 사립 4명)이 접수해 전원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17명은, 2015년 2월말 명퇴 확정자 143명의 11%에 불과하다. 또, 2014년 8월 명퇴자 60명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통 2월보다 8월이 적기는 하지만, 올해는 더 적은 편"이라며 "지난 6월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안 심리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금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에는 명퇴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도교육청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명퇴 접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명예퇴직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잔여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 중 명예퇴직 제한 사유가 없는 자에 한 해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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