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펜션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모 펜션에 침입해 투숙객 김모(38)씨의 지갑에서 현금 30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한 한 달도 채 안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거나 생활비와 도박비 등으로 훔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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