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 발생했던 제12호 태풍 ‘할롤라’는 공무원들이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대비했지만, 제주에 근접해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태풍이나 폭우 등에 의해 주택이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것을 넋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최근 기온상승 등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를 증가시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태풍의 발생 빈도는 높다고 한다. 또한, 여름 이후엔 슈퍼 태풍이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까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난의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해본다. 아무리 사전대비를 잘 한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큰 피해로 인한 복구비가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호우·강풍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택과 온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55%~86%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총 118건·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태풍·강풍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바 있다.
올 여름철 다가오는 태풍뿐만 아니라 강풍·폭우, 더 나아가 겨울철의 폭설까지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해둔다면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더불어 풍수해 걱정 없는 한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