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나와 있던 말이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육장 울타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은 말 소유자도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S화재가 말 소유자인 김모씨(61.북제주군)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손해액의 80%인 125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 소유자인 김씨는 도로에 인접한 사육장에서 말이 탈출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당시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이 있어 사고책임 비율이 20%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 했다.
지난 2월 17일 오전 6시 30분께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소재 도로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도로에 나와 있던 말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승용차의 보험회사는 157만원의 수리비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말 소유자인 김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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