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신청
8월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신청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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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8월 한 달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리사무소)에서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입개방 확대와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정을 통한 수급 안정으로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거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지원 대상은 월동채소 재배기간(7월~이듬해 3월) 동안 월동채소를 경작하던 농지에 월동채소 작목 외 녹비작물, 경관 및 1년생 약용작물 등 다른 작물 재배 농지다.

단, 과수와 화훼류, 약용작물 등 2년 이상 다년생 작물은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농가당 지원한도 0.1㏊~3㏊이며, 1㏊당 50만원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04농가에 163㏊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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