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 위반 특별 단속
이륜차 법규 위반 특별 단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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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륜차의 인도 주행 등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배달 업체를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안전 스티커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법규를 위반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을 적용해 업주도 위반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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