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선택 아닌 필수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선택 아닌 필수
  • 제주매일
  • 승인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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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혁 자치경찰단 서귀포경찰대

경찰청은 지난달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고 있으나 동법을 개정해서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4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 좌석 벨트 착용이 법으로 정해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약 22%에 그쳤다. 이는 독일(97%), 영국(89%), 프랑스(84%), 일본(61%)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4762명으로 1978년 이후 최초로 4000명대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OECD 회원국 평균이 1.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에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나서다 보면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들은 열에 아홉은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신호위반, 안전띠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자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안전벨트 착용방법,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등을 영상으로 직접 제작해 각종 안전사고부터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개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벨트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차에 타게 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

습관! 나와 우리 가족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며 교통선진국으로 향하는 첫 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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