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의 성과와 과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의 성과와 과제
  • 제주매일
  • 승인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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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참 오래 걸렸다.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게 2011년 4월이었으니, 지난 7월6일 5단계 제도개선안 통과까지 무려 5년여가 소요된 셈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5단계 제도개선에서 눈에 띄는 제도개선 사항은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자치경찰 사무 범위 확대 및 위상 제고 ▲감사위원회 중립성 강화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근거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국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를 개선해 냈다는 것은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중앙 권한의 이양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에 따르는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던 전철을 되돌려 놨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 권한이나 역할이 ‘무늬만’ 경찰이었다는 자조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권한이 조정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제주특별법 상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권은 도지사에게 있었지만 관리권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있어 개발사업자에게 관리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었다. 이것을 바로 잡은 셈이다.

이번에 무산된 내용들도 적지 않다. 외국인 관광객들 렌터카 운전 특례와 민간 기업에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내용은 애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교부방법 변경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제주도의회 상임위 정책자문위원 정수 확대 ▲제주도교육감에게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의견 제출권 부여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등은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 무산됐다.

제주곶자왈 특수법인화, 외국인면세점의 수익금 중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입 문제는 정부 발의안에서부터 무산돼 아쉬움이 컸지만 곶자왈에 대한 보전 근거를 명시했다는 성과는 거뒀다. 개인적으로는 민선5기 막바지에 ‘행정시장 인사청문 조례’를 발의한 바 있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크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조례 준비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산을 넘으니 또 다른 산이다. 바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다. 더욱이 내년이면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는다. 현재 ‘이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기엔 섣부르지만 그동안 많은 환경변화가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제도개선의 목표와 방향은 지금부터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주의 가치 극대화 차원에서 고민돼야 한다. 고도의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있는 특별자치가 실현돼야 한다. 세계평화의 섬으로 기능을 하고, 문화관광·환경수도·에너지 등의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할 시점이다.

집행부의 발 빠른 움직임이 감지된다. 실국을 통한 의견 수렴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나가면서 9~10월경이면 개략적인 구상과 내용은 제시될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이를 토대로 도민설명회와 도의회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부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의회 역시 6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 달 중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가 출범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민여론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나 국회 설득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어떻게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제주의 풍요로운 미래를 창출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제주도가 한반도를 먹여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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