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출하선택권 확대
농수산물 출하선택권 확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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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 통해서도 도매할 수 있어

다음달부터 ‘농수산물 시장도매인’ 제도가 도입돼 농수산물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수산물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에 관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감귤 등 농수산물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도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도매인을 통해서도 농수산물을 도매할 수 있게 된다. 즉 서울 가락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수 또는 위탁 등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도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2000년 6월 농안법 개정으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개장된 강서도매시장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자조금(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기금) 조성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한도를 연간 생산액의 1%에서 3%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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