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0일 위생시설 없이 돼지를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A씨(73)와 B씨(6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돼지 100㎏ 1마리 도축 비용(약 8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 새벽 시간 때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골절기를 이용해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도축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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