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4개 시군에 대한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이 내년도에 일제히 착수된다.
이 같은 정비계획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은 매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속한 시·군 및 광역시와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 말까지, 그외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관할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통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각종 대규모 개발행위는 계획관리 지역에 한해 허용하도록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3만㎡ 이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2008년 1월1부터 용도세분이 될 때까지 금지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법의 시행에 의한 행정적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도·시·군 도시업무 관계관 회의를 개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내년도에 반드시 착수할 수 있도록 64억여원의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이용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지형도면작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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