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9월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오는 9월부터는 대부업자가 개인, 소기업에게 대부하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이자율 66%를 초과해 적용할 수 없다.
현재는 이자율 66%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조치가 대부금액 3000만원 이내에만 적용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자율 제한(66%)이 적용되는 대부금액의 범위를 3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악용한 대부업자들이 고금리를 수취하기 위해 과잉 대부를 강요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는 대부금액 상한규정을 없앤 것.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대부업자가 이용자에게 부대비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이와 함께 대부 이용자들이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부광고 의무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9월부터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규모 등과 상관없이 모두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자율 제한 등의 대부업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ㆍ지자체가 대부하는 경우 등은 대부업 등록의무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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