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무력화 제주특별법 개정 안돼”
“대법원 판결 무력화 제주특별법 개정 안돼”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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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최근 국회의원 21명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 시설을 포함시키고 설치 기준 등을 도 조례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꼼수를 규탄한다”며 “난개발을 불러일으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요지는 공공시설인 유원지에서도 민간개발 사업자의 영리추구사업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유원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의 돈벌이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는 상식을 무시하고 뻔뻔스럽게 변칙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JDC와 제주도는 자신들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도민 앞에 크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유원지 본래의 공공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JDC와 제주도는 더 이상 꼼수 부릴 생각을 버리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의 취지에 맞는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21명의 국회의원들도 발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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