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토지강제수용 절차 무효’ 판결로 무산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정상화 여부에 귀추.
국회 함진규 의원 등 21명의 의원들은 지난 27일 관광개발사업의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주변에서는 “제주 현안을 국회 전체 의원들이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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