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감사 외부 전문가 도입
수협 감사 외부 전문가 도입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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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4일 시행

수협 비리사고 근절을 위해 일선 수협 감사에 외부 전문가 도입이 의무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전 조합원 가운데서 선출하던 감사 2명 가운데 1명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외부 전문가 감사는 수협중앙회·조합 또는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분야 대학이나 연구소, 판·검사, 국가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 대상 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이다. 다만 외부 감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5 회계연도에 한해 ‘3000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한 후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또 일선 수협의 상임이사가 6개월 이상 궐위상태일 경우 중앙회장이 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했다.

조합과 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경우 임원에 국한했던 처벌 대상이 비리 직원으로까지 확대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구축 중인 일선 수협 통합전산망이 연말에 완료될 경우 제도개선과 함께 상시 감시가 가능해져 비리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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