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처벌 대폭 강화
적발 시 2년간 ‘허가 제한’
불법 어업 처벌 대폭 강화
적발 시 2년간 ‘허가 제한’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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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 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조업 재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년간 어업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 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더라도 6개월~1년이 지나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어기 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법 개정으로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간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어선어업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를 1년 가까이 묶어놓으면 태풍 등으로 배가 상해 사실상 다시 조업을 시작하기 어렵게 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어획물 혼획(混獲) 관리도 강화된다. 목표 어종 이외의 어종을 어획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업을 막기 위해 일부 어업은 배에 혼획 저감장치를 붙여 조업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새우조망어업의 경우 배에 혼획 저감장치를 붙이면 조업할 때 새우를 제외한 어종은 자동으로 걸러져 잡을 수 없다.

조업 중 발생하는 혼획을 최소화하면 자원 남획을 방지해 수산자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혼획 저감장치 부착 대상 어업은 근해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새우조망어업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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