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기분 도내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26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자동차 대수는 전년대비 751대 늘어난 19만3282대, 세액은 3억1900만원이 불었다.
시군별로는 제주시가 2.7% 상승한 72억3600만원을 비롯해 서귀포시는 0.8% 오른 18억4500만원, 북군은 1% 증가한 19억9500만원, 남군은 6.6% 많은 15억1400만원 등이다.
6월과 12월 2차례로 나눠 과세되는 자동차세가 증가세를 보인 이유는 종전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자동차를 국제차량 분류기준에 의해 승용자동차로 변경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상 조치가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점진적 세율인상에 의해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세율 부과를 앞두고 있어 7~10인승 자동차 소유자들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부담을 고려, 지방세법상의 세액 50%를 경감하는 감면조례를 개정 시행중으로 이에 도내 7~10인승 자동차 2만678대가 14억원을 줄여 내고 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 납기는 이달말까지로 근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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