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도립공원, 역효과 경계해야
곶자왈 도립공원, 역효과 경계해야
  • 제주매일
  • 승인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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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비 57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보성리 일대 154만㎡의 곶자왈 지역에 도립공원을 조성, 지난 24일 준공식을 가졌다. 제주의 곶자왈은 ‘제주민의 생명의 숲’에 다름 아니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의 근원지이자 청정 공기 제공처이다.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JDC도 이러한 곶자왈의 가치를 모르지 않는다. 그러기에 JDC는 ‘곶자왈 도립공원’ 조성의 목적을 “곶자왈의 체계적 관리-보전과 가치의 공유,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두고 있다. JDC가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제주도·곶자왈 공유화재단·신평리 마을회 등과 업무협약 및 상생협약을 맺고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평~보성 곶자왈 도립공원’이 가져다 줄 역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곶자왈 도립공원에는 공원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이미 6.5㎞의 탐방로가 개설됐고, 휴게 쉼터와 주차장도 마련돼 있다. 탐방 안내소와 곶자왈 전망대를 비롯해 옛 숯가마터와 움막 등 2000㎡의 자연생태 및 인문환경 학습장도 조성해 놓았다. 물론 이들 시설들은 공원의 필요 시설들로서 곶자왈 훼손 최소화에 노력했겠지만, 어쨌거나 그에 따른 자연훼손은 분명한 것이다.

곶자왈은 개발바람이 불기 전까지만 해도 전인미답(前人未踏)에 가까운 자연 유산이었다. 지금은 개발 사업으로 일부지만 파헤쳐지고, 심지어 올래길로, 혹은 재선충 고사목 운반도로로 망가지고 있다.

일정한 한계를 지켜 곶자왈 보전에 득이 될 수 있다면 도립공원 조성을 나무랄 이유는 없다. 하지만 곶자왈은 전인미답 상태로 두는 게 최상책이다. 손대기 시작하면 야금야금 파고들려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당국이 역효과를 철저히 경계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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