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 줄이기
소음공해 줄이기
  • 제주매일
  • 승인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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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균 제주도 생활환경관리과

여름철이 되면 환경피해 민원 중에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한다. 방음 역할을 하는 창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늘어난 건축공사가 민원 유발의 가장 큰 주범이다.

소음공해는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피해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80%가 소음피해다.

소음은 물질공해처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소음을 접하는 순간 불쾌감을 느낀다는 점이 다른 공해와 다르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인간의 감각으로 직접 감지하기 어려운 오염인 데 반해, 소음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이용해 스스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각공해라고도 한다.

자료에 의하면 소음 공해는 청력 저하와 손상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불쾌감 등의 심리적 영향, 자율신경실조증·고혈압 등의 생리적 영향, 수태·출산율 저하와 사산·기형발생률 증가 등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고, 업무·학습 등의 생활 방해와 소음발생원 근처의 땅값 하락 및 가축의 산란율 저하 등의 사회적 영향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1990년에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분쟁조정법·소음진동규제법을 만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도민에게는 만족치가 않다.

국토·도시개발계획, 건축시공 방법, 교통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축공사장에서는 규정에 맞는 방음벽(막)을 설치하고, 무소음·무진동 장비를 사용하고, 공사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바닥에 완충재(카펫 등)를 깔고, 실내화를 신고, 한밤중에 세탁하거나 가구 끌기 등을 자제한다. 주택에서는 이중창과 커튼을 설치하면 차음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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