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하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인감 신고를 하지 않아 발급 받지 못해 곤란하거나 인감도장을 잃어버려 괜히 불안함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면 이런 불편함과 불안함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
인감제도가 시행된 100년 동안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거래나 자동차 이전 등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서명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전에 주소지에 등록하는 번거로움이나 분실·위조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받고 서명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기에 적어야 하며, 서명을 인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되면 확인서에 사용 용도와 대신 제출해 줄 수임인을 기재해 거래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유학생·해외거주자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행 인감증명서 발급과 병행해 시행하고 있어 선택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2013년 8월부터는 전자본인서명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한번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 후 민원24에 접속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발급증을 출력해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수요기관은 현재 시·도청 등 행정기관이며, 내년에는 공사(단) 및 공공기관, 2017년에는 국회 및 법원(등기소) 등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제도를 잘 숙지해 이용한다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