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탈퇴 이유로 후배에 폭력 행사
조직탈퇴 이유로 후배에 폭력 행사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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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9일 조직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승용차에 감금하는 한편 폭행해 달아났던 속칭 '산지파' 행동대원 김모씨(25)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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