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호텔 식사권을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3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지역 인터넷 카페 2곳에 도내 모 호텔 식사권을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글을 올려 5명으로부터 13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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