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보장법 내달 발효
최근 제주시내버스 대화여객이 체불임금으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내달부터 무료 법률구조사업이 개시돼 밀린 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시름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민사소송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거쳐 행정지도하거나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 준 뒤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돕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무료 상담은 물론 필요시 무료 변론까지 받을 수 있다.
노동사무소는 심각성을 더해 가는 체불임금 문제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사업주는 떼먹거나 임금을 계속 미루기가 훨씬 어렵게 됐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무료 법률구조사업으로 임금을 빼돌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입체적인 체불임금 해소체계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사업주들에게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체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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