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서 불법 게임장 영업 40대 업주 입건
중문서 불법 게임장 영업 40대 업주 입건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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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6일 게임장 내에서 손님끼리 점수보관증과 돈을 교환하도록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4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순부터 지난 23일까지 중문동에 게임장을 차려 놓고 ‘씨 파라곤’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하고 점수 보관증을 발급, 손님끼리 교환할 수 있도록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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